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이 과거에는 별것 아닌 범죄로

치부되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분위기가

만연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죄나

성범죄 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악질적이면서 위험한 범죄로

취급받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만연해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유명 연예인의 경우

음주운전 한번으로 한 번에 

훅 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어떤 절차로 구제가 가능한지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처벌 기준

처벌이라는 표현은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건물 등 물건을 

손괴하면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처분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 처벌

형사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

일단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으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적용됩니다.

단순 음주의 처벌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반 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 1년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여기서 단순 음주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인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적용하는 법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돼서

다쳤을 시에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는 벌금형도 없어

무조건 징역형을 받아야 하는

중죄입니다.

 

2. 민사상 책임과 금전적 피해

만약에 음주사고 인피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병원비, 치료비, 회사에서

일하지 못한 만큼의 생활비 등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

해당 유족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음주 대물 사고의 경우는 100만 원

음주 인피 사고의 경우는 3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피, 물피 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에도 민사상 피해를

받는데 바로 보험 할증입니다.

위에 언급한 물피와 인피 사고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할증은 당연한데

단순 음주에도 적발되었을 때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 할증이

붙으니 민사상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 금전적 비용과

그만큼 일을 못하고 운전학원에서 

면허를 따고 있어야 하는 기회비용도

생각해 보셔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3. 행정적 책임

행정적 책임이 바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면허 정지나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음주운전을 하면 기본 100점을 받는데

1년에 121점을 초과하면 

1년간 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벌점은 3년간 누산이 되고 

1년에는 121점 이상

2년에는 201점 이상

3년에는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3 아웃제였지만

현재는 2 아웃제로 강화되어 

한 번은 좀 약하게 처벌하겠지만

두 번째부터는 가차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물피) 대인사고(인피)
1회 0.03% ~ 0.08% 벌점 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구제방법

구제방법은 크게 지방경찰청에 하는 이의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에 하는 행정심판청구

행정법원에 할 수 있는 행정소송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아래 설명해 드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시면

그냥 이의신청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 조건 -

운전업으로 먹고사는 생계형 운전자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자

교통사를 일으키고 도주자를 검거하여 표창을 받은 자가 

음주운전/벌점누적 등

면허취소가 처음이고

물피나 인피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0.1% 이하)에

1년 이내의 벌점이 없고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교통사고 이력이 없고,

음주 적발 시 음주측정 거부 등

진상을 부렸으면 안 됩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준비하실 때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직업이나 집안에 거동이 불편한 부양가족이 있어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필요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급여명세서, 전월세계약서,

부동산이 없는 저소득층임

강조하면서 음주운전 당일에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행정소송

최후의 방법인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음주단속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위법하거나

무리하게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뿐더러

보통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본인의 기억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로

경찰이 잘못했다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거나

녹취 같은 것을 봤을 때 한마디도 못하고

바로 소송에서 질 염려도 있으니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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