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절차 및 해결 방법 알려드립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제 글을 읽어보면 층간소음을

법적절차 및 해결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층간 소음 문제를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으로 찾아갔다가는

역으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법적인 절차를 꼭 지켜주세요.

 

저도 10년 전 윗집에 사는 아이들

2명 때문에 정말 미치는 줄 알았는데요.

한 두번인가 그 집에 찾아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직접 찾아갔으면

안됐어요.

근데 더 열받는건 그 집 부모는

진짜 죄송하다는 말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이라도 그냥 죄송하다고 했으면

기분이 덜 나빴을 텐데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층간 소음 문제는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을 때니깐요.

 

제 글을 읽으시고 현명하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의 질을 회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1. 용어 정의

가. 층간 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한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다들 층간 소음을 위아래 집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합니다.

 

나. 층간 소음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한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합니다.

밤에 윗집에서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샤워하는 것 같이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오해할만한 소음에

대해서는 시설적인 해결이 필요하므로

거주하는 아파트나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 층간소음의 기준

소음이라는 것이 동일한 소리라고 해도

민감한 사람과 둔한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스트레스가 다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위에서 언급한

소음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소음발생 시간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그것이 넘으면 층간소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 dB)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Leq는 시간대에 따라 변동하는 소음 레벨의 에너지를

동시간대 정상 소음으로 변환하는 측정기준이고,

Lmax는 측정시간에 최대값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소음 측정을 할 때 1분간 등가 소음도와 5분간 등가 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라. 관리주체의 조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전단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주체는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연립주택이 경우

관리사무소가 없다고

무턱대고 소리를 발생하는

집에 찾아가서는 안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찰을 부르더라도

특별히 경찰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괜히 상대방의 기분만 자극하게 되는 것이니

경찰을 부르는 행동은

정말 하지 마세요.

 

마.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61-2642이고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 운영을 합니다.

위 센터에 현재 처한 상황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걸겠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2020년 서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현황

 

바. 분쟁조정 신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 신청까지 갔다는 것은

벌써 서로 간에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직접 접촉을 자제하고

위원회에서 일을 해결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제 글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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