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애인이 우리집에 들어오면 일단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세요.

배우자의 애인이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집에 들어온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렇다고 패버릴수도 없으니 

법의 힘을 빌려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현재 판례에 위법이 없다는

결정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말씀드릴것이고,

문-열린-현관문-사진

주거침입죄란 무엇이며

최근 주거침입죄로 인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고 나시면 주거침입죄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될 것이고

주거침입죄로 인해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때도 변호사들의 상담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1.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지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주거침입-기준설명-이미지

예를들면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후에

다시 만나자고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계단을

통과하여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층간소음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밑에 집 사람이 윗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간 역으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층간소음-법적기준-설명표

 

층간소음 법적절차 및 해결방법 정리 (tistory.com)

 

층간소음 법적절차 및 해결방법 정리

층간소음 법적절차 및 해결 방법 알려드립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제 글을 읽어보면 층간소음을 법적절차 및 해결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층간 소음

jjacksama.tistory.com

 

또한 여자를 강간하기 위해

머리만 창문으로 집어 넣은 것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있을 만큼

신체 전체가 들어갈 필요 없이

일부만 들어가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 6. 16 14:00에 실시한

주거침입죄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내 배우자의 애인(불륜남 혹은 불륜녀)가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집에 들어와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다툼의 논점입니다.

 

주거침입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요약

등장인물을 소개하면 

A씨 - 피고인 : 남편있는 여자 만난 남자

B양 - 참고인 : 남편 두고 딴 남자 만난 여자

C씨 - 피해자 : 바람핀 아내를 둔 남편

 

일단 A와 B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평소에 B와 C의 가정생활이 어땠는지는 

일단 차치하고 설명하겠습니다.

 

A는 B의 동의를 받고 C가 없는 틈을 타

B씨의 집에 3차례 들어간 사실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의 이유가 B의 동의를 받았으니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1. 피해자(C) 측의 주장

피해자는 바로 바람핀 배우자를 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배우자의 애인을 집에 들이는 것을

당연히 허락하지 않겠죠.

 

서두에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했는데

배우자의 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평온이

깨진 것이겠죠.

 

이것이 기존의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대법원 판례로 인해

주거침입죄의 적용범위가 변동이 

생길지 매우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2. 피고인(A) 측의 주장

피고인은 바로 배우자의 애인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없을 때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평온을 깼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간통죄에 대한 처벌을 주거침입죄로

확대해서 처벌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

 

아들이 정말 집에 들이기 싫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도

똑같이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냐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없는 집에 배우자의 애인이 온 것을

처벌할 수 없다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싶네요...

그렇게 좋으면 모텔도 있고 다른데를

가시던가 왜 집으로 옵니까...

 

물론 불륜남, 불륜녀가 우리집에 

들어올 때 현재 나와 배우자의

관계가 정상인척 속였으면서

뒤에서 그런짓을 했는지

아니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지

따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어느정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정문-사진
대법원-복도-사진
대법원-법관들-앉아있는-사진
판사가-판사봉으로-판결을-내리려는-사진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대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제가 쓴 글이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제 티스토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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