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하면 뭔가 정감이 없어 보이고 옛날 사람들은 복비라고 많이 불렀죠. 이런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율이 내일인 10월부터 변동이 됩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른데 이 수수료율이 내려갔습니다. 물론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수료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는 뜻이니깐요. 이번에 변경될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변경 내용과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변경 내용


 

부동산 거래는 크게 매매와 임대가 있는데 크게 2가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행과 개편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금액 매매 현행 매매 개편안
요율(상한) 한도액(만원) 요율(상한) 한도액(만원)
5천만원 미만 ~ 0.6% 25 ~ 0.6% 25
5천 이상~1억 미만 ~ 0.5% 80 ~ 0.5% 80
1억 이상~2억 미만  
2억 이상~6억 미만 ~ 0.4% - ~ 0.4% -
6억 이상~15억 미만 ~ 0.5% -
9억 이상~12억 미만 ~ 0.9% - ~ 0.5% -
12억 이상~15억 미만 ~ 0.6% -
15억 이상 ~ 0.7% -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

 

거래금액 임대차 현행 임대차 개편안
요율(상한) 한도액(만원) 요율(상한) 한도액(만원)
5천만원 미만 ~ 0.5% 20 ~ 0.5% 20
5천 이상~1억 미만 ~ 0.4% 30 ~ 0.4% 30
1억 이상~3억 미만 ~ 0.3% - ~ 0.3% -
3억 이상~6억 미만 ~ 0.4% -
6억 이상~9억 미만 ~ 0.8% - ~ 0.4% -
9억 이상~12억 미만
12억 이상~15억 미만 ~ 0.5% -
15억 이상 ~ 0.6% -

<임대차 중개보수 개편안>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금액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진 구간이 있고, 한도액은 없이 요율만 정해진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1억 5천만에서 최대 요율인 0.005%를 적용하면 75만 원이지만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도액이 없는 구간에서는 거래금액에서 최대 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방법


1. 내 거래 금액에 따른 최대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숙지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답은 바로 중개수수료 요율의 상한 입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마치 상한 요율이 법으로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반만 정답입니다. 상한 요율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맞지만 무조건 상한 요율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 요율 안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미리 중개수수료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맘에 드는 매물이 해당 부동산에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동산에도 동일한 매물이 있다면 다른 부동산에 가서 동일하게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6억짜리 전세 계약을 한다고 할 때 0.1% 수수료율만 낮춰도 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검색포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비주거용으로 매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거래지역, 거래유형(매매, 전세, 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여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협상은 무조건 계약 전에 이야기하세요

솔직히 부동산 계약을 하다가 보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완료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슬그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다하고 나서 중개수수료 협상을 하려고 하면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을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확실한 금액을 정하고 계약서에도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것을 명시해 놓으면 나중에 딴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중개수수료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3. 부동산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야 되느냐라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 있는데요. 다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중개업자들은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을 걸어 두는 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 적어뒀다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상태를 조회하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귀찮으시면 그냥 대놓고 물어보세요. 만약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물 자체도 뭔가 하자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세요.

옛날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면 현금만 생각하지만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고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주는 것이 공인중개사무소의 의무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짜장면 한 그릇에 현금 4천 원인데 카드는 6천 원인 것과 같은데 만약에 소득공제용 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이 이미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다면 현금으로 하고 현금영수증을 안 받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협상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중개수수료를 낮춰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너무 고평가 되어 있는 집값을 낮춰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을 내놓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너무 궁금할 뿐입니다. 20-30대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제 자식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집을 구할 때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가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변경 내용과 절약하는 방법 총정리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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