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생소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P2P 대출과 P2P 대출 투자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P2P 대출과 P2P 대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P2P 대출


1. P2P 대출이란

P2P(peer-to-peer)는 원래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간에 자신의 음악, 동영상, 사진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토렌토나 4 shared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유 서비스에 대출이라는 개념을 접목시켜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자금공급자인 투자가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 중개가 이뤄져서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업의 한 종류입니다.

 

2.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업 현황

올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 투자연계(P2P) 업체(이하 온투업체)의 제도권 편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온투법 통과 직전인 지난해 8월 236개사에 달했던 P2P는 2일 현재 28개사로 정리됐고, 금융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인 9개사도 조만간 등록을 마무리하고 시장에 합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236개에서 현재 기준 28개로 어느 정도 불량한 업체에 대한 선별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월 1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중앙 기록관리기관(P2P센터)에 따르면 사이트에 등록된 온투업 11곳(투게더 펀딩·피플 펀드·어니스트 펀드·와이 펀드·8퍼센트·NICEabc·한국 어음중개·렌딧·위 펀딩·펀딩 119·위크스 톤)의 누적 대출금액은 1조 1058억 원이고 누적 상환금액 4259억 원, 대출 잔액은 6799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온투업체 상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담보가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16%), 개인신용(11%), 어음·매출채권담보(6%), 법인신용(1%), 기타 담보(1%) 순서이며, 온투업체 중에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외에 특정 분야의 대출·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의료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주는 ‘모우다’, 공익목적 사업에 대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비플러스' 대학생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레드로켓’,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루트에너지’ 가 있습니다. 

 

3. 투자자의 주의점

당연한 것이지만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온투법에는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와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P2P의 제도권 편입에 따라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업체마다 리스크 관리 역량에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취급 금액이나 대출잔액, 연체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취급액이 늘었지만 대출잔액이 그대로라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너무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곳이나 비전문가가 구조를 파악하기 힘든 파생상품과 투자위험 종목 등을 담보로 한 P2P 상품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만 많은 대출을 한 업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횡령,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온투법에는 한 사람에게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 중 적은 금액을, 연계대출 잔액이 300억 원 미만인 경우는 21억 원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차입자의 주의점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차입자가 주의할 점은 바로 고금리입니다. 21년 7월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고, P2P 대출이자 산정 시에는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는 금리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금리를 최고 금리를 하고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P2P라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저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금융권도 같이 비교해서 대출금리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P2P 금융이라고 불리는 온투업은 2002년 대부업 이후에 19년 만에 제도권에 들어온 금융업입니다. 기존에도 P2P 대출과 투자를 하고 있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계법령과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온투법 시행이 대출 업계의 큰 파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P2P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생각하고 실행하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한다면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실업배구팀도 대부업체 후원을 받는 팀이 있는데 P2P 시장도 커지면 프로 스포츠의 후원을 할 정도로 큰 업체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제 글이 P2P 투자와 대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P2P 대출 및 투자 시 주의사항과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정리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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