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이 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이

주말에 있어서 쉬는 날이

하루 손해가 발생하면

그 공휴일의 다음 평일(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광복절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쉬는 날이 하루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로

8/16에 쉬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없어진 공휴일이

되살아나서 기쁘지만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지

그 배경과 적용대상 및 올해 대체 공휴일로

며칠이나 쉴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왜 생겼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번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법정공휴일이라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쉬는 날을 말하는데

위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1), 구정, 추석 연휴

어린이날(5/5), 현충일(6/6)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성탄절(12/25)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이렇게 있고 그중에서

구정,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 휴일 지정이 가능했는데

모든 공휴일에 확대하여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꼬박꼬박 쉬는 날에 다 쉬었죠.

그것도 유급으로요

 

그런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나 규정이 없다면

출근을 해야 됐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무급휴가를 주는 경우가 많았고

법정공휴일에 쉬고 싶으면

무급휴일을 하거나

연차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도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고,

근로자 수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300인 이상 기업은 20년 1월 1일,

 

3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21년 1월 1일,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대체 휴무일에는

5~30인 미만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은

대체 휴무일인 광복절에 유급휴가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한계점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유예기간의 최소 단위가

5인 이상 30인 미만입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법률 제정 취지인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로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리 반갑지 않은

법안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사업장 운영이 힘든 시점에

유급휴가까지 줘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7월부터

코로나 집합 금지 인원이 완화되어

5인 이상 집합이 가능하니

그동안 참았던 모임들이 폭발할 거고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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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되는 날은?

광복절(일) --> 8/16(월)

 

개천절(일) --> 10/4(월)

 

한글날(토) --> 10/11(월)

 

성탄절(토) --> 12/27(월)

 

이렇게 총 4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물론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관련 법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번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겠죠.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글을 써 봤는데요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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