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집합 금지 인원 규제가 완화됩니다.
드디어 집합 금지 인원이
7월부터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예방접종을 맞고
국민들이 방역에 힘을 쓴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7월이 올 때까지 열흘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집합 금지 인원이 곧
완화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랜만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더 만날 수 있고,
특히 자영업자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많은 영업 이익으로 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7월부터 집합 금지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기준 변경
현행(21년 6월 30일까지)은 5단계로 적용하던 것을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순으로
총 1~4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단계 조정의 기준은 바로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여기서 해외유입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25,925,799명으로
250명 미만이면 1단계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328명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2단계인 지역 유행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비수도권은 거의 제한이
풀리게 된다는 뜻이니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될 것 같네요.
단계별 모임 가능 인원 변경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행사, 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고 아래 기준을 봐주세요.
1. 사적 모임
1단계 -인원 제한 없음
2단계 - 8명까지 가능
단, 직계가족 모음은 제한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가능
수도권의 경우 첫 2주 동안은 6인까지만 허용
3단계 - 4명까지 가능
4단계 - 4명까지 가능,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으로 변경됩니다.
2. 대규모 행사
대규모 행사에는 지역축제,
각종 설명회, 기념회가 포함되는데
1단계 -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 50명 이상 금지
4단계 - 행사 금지로 변경됩니다.
이와 별도로
대규모 콘서트, 공연, 국제회의,
박람회, 전시회 등은 위와 같이
인원 제한이 아닌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1단계 - 4㎡당 1명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2~4단계 -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는
콘서트와 공연은 5,000명까지도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3. 집회시위
1단계 - 500명 이상 금지
2단계 -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 50명 이상 금지
4단계 - 1인 시위 외 금지로 변경됩니다.
집회시위는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콘서트나 공연보다
인원 제한을 더 엄격하게 했는데요.
콘서트에서 떼창이나 열기로 인한 땀으로
감염이 더 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규제 완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규제도 이번 7월부터
많이 완화가 됩니다.
1단계 - 운영 제한 없음
2단계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카페, 식당, 홀덤 펍, 홀덤 게임장은
00시까지만 영업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자체에게
자율과 책임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3단계 -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노래연습장,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 판매 홍보관의 영업은 22시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4단계 - 나이트,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금지가 되고,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글을 쓰면서도 정말 옛날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라도 풀리게 되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레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사람들의 긴장이
풀려서 지역적으로 대유행이 올까 봐
걱정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 어느 단체, 어느 조직으로
인해 집단발생이 돼서 그 지역의
단계가 올라가면 정말 막대한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줄 것 같은데요
모두 예방접종을 다 맞고
코로나 세상이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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