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으로 소중한 내 전세금 지키세요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1가구로 그냥 본인 집에

사시는 분들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처럼 집 없는 사람에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제 글을 읽으면

전세보증보험이 뭔지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

입을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만기가 거의 다 돼서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 당장 나가서 다른 집에

살아야 하는데요...

 

이럴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추천 대상

"전세보증금을 제 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이런 분들이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3가지 기관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

가입 대상, 보증금액,

보증료율, 가입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3가지 기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가. 가입가능 시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을 날로

전세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나. 가입대상

아파트, 다세대(연립),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 보증금액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로

보증금 한대 내 신청한 금액이

보증금액이 됩니다.

 

보증한도는 아파트나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선순위 전세보증금 포함)을

제외한 범위가 되니 참고하세요.

 

라. 보증료율

아파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의 연 0.128%

기타 주택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의 연 0.154%

입니다.

 

2. HF(한국주택금융공사)

가. 가입가능 시기

전세 계약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전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관

3가지 중에서 가입가능

시기가 가장 짧습니다. 

 

나. 가입대상

아파트, 다세대(연립),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가입대상은 3가지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다. 보증금액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기타 지역 3억 원 이하로

보증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과 

잡혀있는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의

120%까지 인정해주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의

최대 장점이 되겠습니다.

 

라. 보증료율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의 경우는 0.07%

우대를 받으면 0.05%입니다.

 

3. SGI(서울보증보험)

가. 가입가능 시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을 날로

전세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나. 가입대상

아파트, 다세대(연립),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 보증금액

아파트의 경우는 제한이 없고,

일반주택은 10억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한도의 경우 주택 가격이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

이상이어야 하고, 

선순위로 설정된 권리가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로 결정됩니다.

 

라. 보증료율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가장 비싼데,

 

아파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의 연 0.192%

기타 주택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의 연 0.218%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조건을

비교 정리해 보았는데요

전세보증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큰일이 닥쳤을 때

전세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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