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뭔지 아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바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인데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생계안정수당도
지원해줍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법을 근거로
신청자격과 변경사항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단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에 따라서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1. I 유형
가.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35~69세 구직자는 재산이 3억 이하
18~34세 구직자는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준이 재산 3억 이하였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조건을 완화하여
4억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나. 선발형
위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선발합니다.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준인데
부모님 재산으로 요건 심사를
못 갖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심사에 통과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받고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II 유형
가.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15~69세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특정계층이 대상입니다.
나. 특정계층
특정계층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가
II유형 특정계층에 포함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I유형)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학업,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 및 접수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지원 절차
위에 사이트를 통하거나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수급자격 결정 여부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수급자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생략하고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면
진로상담과 심리 검사,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검사와 상담을 통한 자료를 통해
개인의 취업역량과 의지 등을 확인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런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이후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구직촉진수당은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직촉진수당을 받더라도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주변에 직장을 구하고 싶지만
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티스토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 정리(법정최고금리 등)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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