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은 계산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한전 전기요금의 계산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전기요금 계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전기요금 계산법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글을 읽고 나면 한전 전기 요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실 것이고,

더 정확하게 본인이 사용하는 전기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전기요금 할인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구성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구성은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환경비용차감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부가세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은

고압, 저압(공급 방식에 따른 분류)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계약 종류에 따른 분류)에 따라 다르며

주택용 전기는 누진제를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는 피크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전기사용량이 많은 7-8월에는 누진구간을 완화하여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위 사진처럼 기타 계절 2단계는

201 kWh ~400 kWh 사용해야 

적용되는데

여름인 7~8월에는 301 kWh ~ 450 kWh 사용해야 

2단계입니다.

 

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예를 들면

기타 계절에 월 300 kWh를 사용한 가정은

처음 200 kWh에 대해서는 kWh당 88.3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100 kWh에 대해서는 182.9원이 각각 적용돼

총 35,950원의 전력량요금이 부과됩니다.

2. 환경비용차감

환경비용차감은 기존의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환경비용으로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분리하기 위해 빼주는 금액입니다.

 

3. 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이행비용,

배출권 거래제도(ETS) 이행비용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요비용으로 구성됩니다.

4.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은 요금개정월 기준

가장 최근 1년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 연료비와

적용 월 기준 4~2개월 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에 월간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5. 부가가치세

위에서 언급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환경비용차감,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의 총 합산액의

10%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대상

구분 할인대상 도입일 할인율
장애인 주택용 04년 3월 1일 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상이유공자 주택용 04년 3월 1일
독립유공자 주택용 05년 12월 28일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생계, 의료) 05년 12월 28일 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주택용(주거, 교육) 15년 7월 1일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심야전력 08년 1월 1일 심야(갑) 31.4%
심야(을) 20%
차상위계층 주택용 10년 8월 1일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심야전력 08년 7월 1일 심야(갑) 29.7%
심야(을) 18%
사회복지시설 주택용, 일반용 07년 1월 15일 30%
심야전력 08년 1월 1일 심야(갑) 31.4%
심야(을) 20%
3자녀이상 주택용 09년 8월 1일 30%
(월 16,000원 한도)
대가족 주택용 07년 1월 15일
출산가구 주택용 16년 12월 1일
생명유지장치 주택용 07년 8월 1일 30%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그냥 보기 좋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3자녀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또는 손으로 표시되는 사람이

3인 이상이 되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가족

주민등록상 5인 이상 있는 가구가 적용받습니다.

대가족보다는 3자녀 이상 감면 혜택이

우선 적용되고 혜택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3. 영유아 출산 가구

출생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로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고 최대 3년입니다.

영유아 할인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청하세요.

 

4. 생명유지장치

집안에서 인공호흡기나 산소발생기를 

가정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줍니다.

한도 없이 총 사용금액의 30%를 할인받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요금 계산법과 구성

그리고 할인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할인 대상의 도입일을 보면

정말 찔끔찔끔 감면 제도를 만든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 날이 점점 더워지고

지구온난화도 심해지는데

에어컨 요금이라도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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