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에 많은 법이 바뀝니다.

2021년 하반기에 바뀌는 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부분이 서민들을 위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심입니다.

그럼 2021년 하반기에는 어떤 분야에서

법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1.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으로

기존 8,000만 원이었던 것이 9,000만 원으로

요건이 완화되었고,

주택 기준은 투기과열 기구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확대된 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법정 최고 금리

법정 최고 금리는 기존에 24%였는데요

20%로 낮춰집니다.

적용 대상은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거래이고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

보통 은행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돈을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돈을 안 돌려줄 경우

돈을 보낸 사람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사적으로 횡령죄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7월 1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적용받던 주 52시간제 근로제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꿀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번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특고는

택배기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입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에서 누락되어 있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빠지게 됩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6. 재산세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 인하될 예정입니다.

현재 재산세 경감 구간을 9억 원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을 추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7.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냥 돈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11월 19일부터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지켜주세요.

 

8.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최근에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한 직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 때문인지 이번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나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거나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등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내일(21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법들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사실 더 많은 법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바뀌게 될 법들 중 본인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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