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많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스팅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탄소포인트 제도의 신청방법과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글을 다 보시고 환경 보전하고 포인트로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주세요.
탄소포인트 제도
1. 탄소포인트 제도란
탄소포인트 제도는 이름에서도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보호에 힘쓰기 위한 제도로 절약 대상으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3가지이며 이 3가지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절약한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조건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가능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해야 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 누리집에서 가입하는 방법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약관 동의를 하고 상세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별도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참여대상
개인과 단지 참여자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 개인 : 가정의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및 상업시설 등 실제 사용자가 참여 대상입니다.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가 참여 대상입니다.
4. 참여 시 유의사항
참여 시 유의사항으로는 에너지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구분 |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전화번호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기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
5. 포인트 부여방법
가정 내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이 불가할 때는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은 참여 대상인 개인과 단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른데 여기서는 개인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는 감축 인센티브와 유지 인센티브 2가지로 나뉩니다.
- 감축 인센티브 : 개인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 부여하는데 기본적으로 5% 이상 감축률을 달성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1포인트는 최대 2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 이상 ~ 10% 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 이상 ~ 15% 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2년)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 초과 ~ 5% 미만 | 3,000P | 450P | 1,800P |
7. 인센티브 종류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종류는 다르지만 아래 종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현금
- 상품권
-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마무리
오늘 한전에서 올해 4분기부터 전기료를 인상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050원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2013년 11월 이후로 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탄소포인트 제도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전기료를 절약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탄소포인트도 받으면 1석 2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탄소포인트 제도 가입방법과 혜택 등 한 번에 보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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