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무더운 여름의 폭염도 많이 사그러 들었고 선선한 9월이 다가오는데 9월부터 바뀌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 멤버십 제도가 국가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복지 멤버십 제도를 포함하여 9월부터 바뀌는 유용한 정책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바뀌는 정책


1. 복지 멤버십 제도

우리나라는 아동수당부터 장애수당 등 많은 종류의 사회보장급여가 있습니다만 대상이 되는지 혹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신청으로 본인이나 가정의 가구 구성 나이 등 경제상황의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려주는 지급 방법까지 안내해 주는 복지 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우선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 이후에 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상자들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신청해야 하는데 컴퓨터에 익숙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있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고령 어르신들은 꼭 주민센터에 한 번은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중앙부터 350여 개 지방자치단체 6,000여 개가 넘는 복지혜택을 개인이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복지 멤버십 제도로 혜택을 개인별로 알게 되면서 못 받는 복지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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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쿨존 과속 시 보험료 할증

기존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요소로 교통사고 이외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와 같은 형사처벌 대상은 최대 20%,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범칙금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할증되었는데 스쿨존 과속까지 범칙금 사안에 추가되어 스쿨존에서 시속 50km가 넘는 운전으로 1회 걸렸을 때 5%, 2회 이상 위반을 하면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9월부터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되므로 앞으로는 더욱더 스쿨존에서 과속을 조심하셔야겠고, 스쿨존 과속까지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면 내년에는 노인보호구역까지도 같이 할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온라인 그루밍 위장 수사 가능

온라인 상으로 아동, 청소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매수하기 위한 대화,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약점을 잡아서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로 활용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혹은 합의하에 했다 혹은 적발된 이후에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다는 식으로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망을 피해 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꿈깨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딸과 가족에게도 그렇게 할 건가요? N번방의 사건으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는데 여태껏 나쁜 놈들을 잡는데 위장 수사가 안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4. 암행 순찰차 과속 단속

2016년부터 암행 순찰차라고 도입되어 과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과속을 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그 효과는 솔직히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암행 순찰차로 단속되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난폭운전이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현장에서 단속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9월부터 일반차량과 구분하기 힘든 경찰의 암행 순찰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과속하는 차량을 적발한다고 합니다. 카메라 성능도 좋아서 최소 2개 차선에서 전체 차선을 모두 단속이 가능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40km를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그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니 참고하세요.

암행 순찰차와 카메라

 

5.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개인 혹은 법인에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금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전액을 일시불로 한 번에 납부해야 하고 연기 및 분할납부는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24일부터는 개별 법률에 과징금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과징금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판결

 

마무리


그 밖에 9월부터 개선되는 정책으로 경비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 강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매월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정책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로 멤버십 제도와 9월부터 바뀌는 알면 유용한 정책 총정리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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