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5인 미만 사업자

오늘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른 5인 이상 사업장장과

근로기준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말 그대로 5인 미만의 사람이

일을 하는 사업장을 뜻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5명 미만이어야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있고, 배우자가 월급을 받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만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고용보험 적용받지 않고,

직원 4명 이렇게 총 6명이 일을 하는 법인이라고 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대표이사와 배우자를 빼고

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로

판단하니 참고하십시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 의무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손해 보상액 예정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양식

2. 최저임금 준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암묵적으로 안 지켜지는 사례도

조금 있습니다만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입니다.

연도별-최저시급-변동-그래프

3. 주휴수당 및 퇴직금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이상 근무(5일 만근)를 할 때

발생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한 달에 4주 이상 일을 하며

4주 평균하여 한주에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수령 요건이 됩니다.

 

4. 휴게시간

4시간 이상 일할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 일 할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 합니다.

 

5.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적 해고 금지이며

해고를 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고통지-그림

 

6.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관련

출산 전과 후를 합해 90일의 휴가와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출산전후휴가-설명그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1년에 2회 분할해

최대 3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부-동시-육아휴직-가능-홍보-포스터
5인이상-미만-공통적용-근로기준법-내용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상 의무

1.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이 가능하고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당-근로시간-단축시기-정리표

 

2. 해고 제한, 해고의 서면통지

직원을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해고 예고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3.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생리휴가 

1개월 만근(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과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생리휴가도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편의점에서-일하는-아르바이트생-뒷모습-사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을 받는다는 현실이

조금 아쉽네요.

거기에 이번에 대체공휴일

특혜도 받지 못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근로기준법이 언제 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유리해지도록

개정이 되겠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빌면서 제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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