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방법에 대해 아시나요?
동물을 키우고 싶을 때
반려동물 입양 또는 분양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 글을 다 읽으시면 반려동물의 입양과 분양방법을
어느 정도 알게 되실 겁니다.
SNS나 텔레비전, 유튜브 등에서 많은 연예인이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받아서
잘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충동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막상 반려동물을 키웠는데
귀찮아지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두 번이나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
고려사항부터 살펴본 후
입양 및 분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분양 또는 분양받기 전에 꼭 생각할 것
가. 가족들의 동의
혼자 사는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하는 것은
모든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들 중에는 동물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모든 가족들의 동의를 받으세요
나. 오랜 기간 키울 수 있을지
고양이와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평균 15년 정도 됩니다.
키우면서 분명히 아프기도 할 텐데
치료비도 들고
미리 예방접종도 맞아야 되고
사료 등 식비도 드는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반려동물은 어떻게 보면 한번
상처를 받은 동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주 산책을
시켜주거나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기
동물보호법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입양 가능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법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또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거주지
조례를 확인해주시고
도저히 모르겠으면
해당 지자체로 전화해서
담당부서로 연결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동물 판매업소에서 분양하기
가. 주의사항
반려동물을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을 시
나중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특히 반려견을 분양 받을 시
해당 동물 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등록 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이 안된 동물판매업자에게
반려동물을 분양받고 난 이후에
갑자기 동물이 죽거나 병에 걸리는 등
분쟁이 발생했을 시 대응하기 쉽습니다.
가장 손쉽게 확인하는 것은 동물판매업소
카운터에 걸려 있는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보고
이 업소가 정식 등록 업소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판매업소 업주가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을 구매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를
주지 않은 이유로 분양계획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나.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1) 업소 정보
업소명, 주소, 연락처, 판매업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2) 반려동물 정보
동물의 종류, 품종, 출생일,
색상, 크기 등 반려동물의 기본정보와
예방 접종 등 치료기록과 건강과 관련 내용과
증빙 서류가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 정보
당연한 것이지만 판매일과 판매금액이 들어가야 하고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환불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 입양과 분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 글이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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