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부작용 발생하신 분 꼭 보세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이후에

사지마비가 된 간호조무사부터

사망한 경찰공무원까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없다고 하며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였지만

국민적 분노와 불안감 표출로 인해

지금은 피해보상 범위가 많이 완화되어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포스터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포스터
질병관리청 제공

물론 통계라는 것이 절대 값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률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이 화이자에 비해

심하자는 소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인만큼

아스트라제네카 예방 접종을 맞았을 때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와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국가에

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아스트라제네카-백신-주요-이상반응

근육통, 피로감, 두통, 오한, 발열이

주로 나타나며

메스꺼움과 관절통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부위인 팔에 통증, 압통, 온열감, 발적, 멍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 언급한 증상은 타이레놀을 복용하면서

휴식을 취하면 쉽게 없어지지만

 

희귀혈전증은 뇌정맥동이나

내장 정맥에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접종 후 4일에서 20일 사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고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 등 마비 증세와

여성의 경우 하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해당 자료를

증빙으로 준비해주세요.

 

2. 예방접종 피해 보상받는 방법

가. 보상 대상자

질병관리청-포스터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1) 보상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은 본인과

2) 본인 사망 시 유족 중 우선순위자입니다.

 

유족 순위

1순위 -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2순위 - 자녀

3순위 - 부모

4순위 - 손자, 손녀

5순위 - 조부모

6순위 - 형제자매

 

나. 보상금

질병관리청-포스터
질병관리청 제공

1) 진료비 및 간병비 - 1일 5만원

2) 사망일시보상금 - 437,395,200원

3) 중증 장애 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4) 경증 장애 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의 55%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진료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 보상 신청자

1) 보상 대상자

2) 보상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 나 후견이 신청을 대신합니다.

라. 보상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질병관리청-포스터
질병관리청 제공

보상신청 절차는 위 사진처럼 보상 신청자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하면 질병관리청까지 보고가 되어

심의 이후에 결과 통보가 내려옵니다.

신청 후 12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5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 자격이 소멸되어

회복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신청내역-안내포스터
질병관리청 제공

해당 서류를 빼먹지 않고

꼼꼼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받을 수 있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을 맞고 아무 탈이 없는 게 중요하겠죠.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면 맞는 것이 좋지만

또 이런 부작용을 감당하면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제 글이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 징후 발생한 분들에게

보상금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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