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를 경험하신 분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제 글을 읽으시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고

받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신청기간

최초 2020년 2월 17일부터 별명시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격리자-생활지원비-신청서-포스터

2. 신청자격

일단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가격리자-생활구호키트

단,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가구원 중에서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거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감염자나 격리된 사람뿐만 아니라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도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비교

3. 지원금액

가. 개인 격리, 입원 치료 통지받은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 금액이죠?

주민등록표상 격리 시작 당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를 지급합니다.

 

1인 : 454,900원

2인 : 774,700원

3인 : 1,002,400원

4인 : 1,230,000원

5인 이상 : 1,457,500원입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

지원금액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되고

주민등록상에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분리세대로 되어 있어도

가구원수로 포함됩니다.

 

나.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하루 최대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시기와 장소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가능하며

신청하는 장소는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사업장이 있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준비서류

가. 개인 격리, 입원 치료 통지받은 자

1) 생활비 지원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신청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니

잊지 말고 신분증 챙겨가세요

 

나.  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각종 근로 소득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그래도 혹시 모르니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준비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나 팩스나 

이메일 접수가 가능한지 꼭 물어보세요.

 

주민센터가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주민센터가 멀고 저처럼 뚜벅이인 사람은

주민센터에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작성 해 보았습니다.

입원 치료와 자가격리를 하셔서 심신이 지치신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빨리 한 명도 신청하지 않는 날이 와야 이 긴 코로나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코로나-방역-사진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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