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시기와 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검사는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자동차 검사는 언제 하나요?

자동차 검사 비용은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자동차 관련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일하는 분들만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몰라서 필요할 때 마다 

검색을 하실 것 같아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점검과 검사의 차이점

먼저 자동차 검사와 점검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점검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 정비소 등에 가셔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자동차 검사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검사 금액도 정해져 있고,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캡쳐

 

자동차 검사의 종류

1.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캡쳐

- 정기검사 항목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등 차량의 동일성 확인,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타이어의 손상 등 주행장치 확인

라이트 같은 조향장치의 문제 및 제동장치가 검사 결과 허용기준에 들어가는지

안전벨트가 잘 작동이 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검사합니다.

여기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검사 기간-

일반 자동차는 신차로 등록 기준으로 4년 후에 1차 검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중고차는 전 차주가 받은 검사 기록을 승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차주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받았다면

차량 구매 이후 최대한 빨리 받으셔야

과태료 피해가 없을 겁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예-택시)는 신차로 등록 기준으로

2년 후에 1차 검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본인의 차량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검사를 제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캡쳐

 

2. 종합검사

지정된 지역의 대기 오염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차량은 디젤 차량인데요 저도 옛날에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자동차를 수리한 이후에 다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번 연속 부적격 통지를 받으면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한 정비소에서만 

수리를 받아야 되고, 수리를 다 받았다는 증명서를 가져와야지만

검사를 해주니 참고해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캡쳐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쉽게 생각하면

대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차량등록지 기준입니다.

부산 기장군은 원래 종합검사 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20. 7. 3. 기준으로는 추가되었으니 

시행일 확인을 꼭 해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캡쳐

 

3. 신규검사

이름 그대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신규 등록이라 함은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 하는 검사가 아니라

신규 검사 대상 자동차일 경우 신규 검사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캡쳐

-신규검사 대상 자동차-

총 6가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라면 신규 검사를 해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한 경우

2)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다른 자동차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된 자동차

5) 수출을 위해 말소한 자동차 도난당한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6) 도난 당한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4. 임시검사

임시검사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캡쳐

-임시검사 대상-

1)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를 명령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한 때

3)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4)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에 의한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의 비용은 검사의 종류와 차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밑에 사진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와 같이 공시를 하였는데

과태료는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일까지는 2만원,

31일이 초과하는 날부터 3일에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시기,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검사기간을 놓쳐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쓸데없는 돈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제 글을 보신 이후에 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여 차량검사 기간을 알아보고 예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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