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희망회복자금의 신청방법과 대상, 그리고 금액 등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1.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은 1차와 2차로 구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대표이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제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누리집 홈페이지인 '희망회복자금.kr'에 들어가시거나 검색포탈에 '희망회복자금'이라고 검색을 해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첫 이틀인 17일과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7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8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30일에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속 지급 대상은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경우
-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xn--jj0bj8t5nckzp7hsmgb.kr/
2.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이면서 매출 규모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업종 별로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학원은 10억 원, 도소매 업체는 5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며 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이면 안 됩니다.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됨을 참고하십시오.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 감소 규모를 증빙하기 위한 기간 설정은 총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19년 ~ 20년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 비교를 적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1년 6월 30일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
경영위기 |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집합금지 업소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을 말하는데 장기와 단기로 구분됩니다.
- 장기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에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에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집합금지 이행기간 및 매출규모에 따라서 최소 300만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집합금지 업소 지원금액과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업제한 업소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액도 감소한 소기업을 말합니다. 집합금지 업소와 마찬가지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됩니다.
- 장기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에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 단기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에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영업제한 이행기간 및 매출 규모에 따라서 최소 200만 원,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영업제한 업소 지원금액과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를 제외하고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을 경영위기 업체라고 하는데 이런 경영위기 업체에 대해서도 4단계의 매출 감소율과 4단계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마무리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소기업 운영하시는 분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게 지원을 못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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